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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위법 판결난 국공립대 기성회비 강제 징수를 즉각 중단하고,정부 예비비 4,098억원을 편성․지원하라!!!

    • 보도일
      2012. 8.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현미 국회의원
헌법 제55조 제2항‘예비비’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에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의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징수한 국공립대학교의 기성회비에 대해 학생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기성회비는 수업료나 입학금과 다르게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서,‘고등교육법’과 ‘교육과학기술부령’에 따라 법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등록금과는 다르게 징수․집행하는 주체가 사적 단체인 기성회이므로 회비 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행동자유권과 평등권, 재산권 침해로 판결함. 그러나 법원의 학생 1인당 기성회비 10만원씩 지급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학들은 항소의사를 밝히며, 기성회비 반환 거부는 물론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여전히 기성회비 납부를 고지한 상황임. 한편, 지난 8월 24일에는 공립중학교의 기성회비격인 학교운영유지비 징수 또한 헌법 31조 3항의‘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음. 지난 8월 21일‘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국공립대 총장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현재 추가적인 반환 소송과 2학기 징수 강행에 따른 납부 거부, 행정소송 등으로 대혼란이 예상됨. 국공립대 전체 등록금 1조 9,122억원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5.7%(1조 6,391억원)에 달해, 이를 없애면 국공립대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명박 정부는 기성회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바로잡고, 대학 교육재정 운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함.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 2학기 기성회비 4,098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예비비를 즉시 집행하는 한편, 더 이상 위법과 편법으로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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