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회장, 40억원에 구입한 땅 2년 만에 96억원에 교환, 시세차익 56억원 특혜 드러나!”
지난 5월 제기된 청와대 경호처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간의 삼청동 땅 특혜 의혹이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결산분석보고서’를 통해 국유재산법 제27조(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함. 다만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1회에 한해 교환 가능함)를 위반한 채 불법적으로 자행되었음이 드러남.
2011년 2월 11일 청와대는 삼청동 145-20 부지(면적 1,837㎡, 감정가 96.4억원)를 교환 방식으로 행정재산(국가나 공기업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홍석현 회장에게 종로구 통의동 35-32 부지(면적 613㎡, 감정가 96.1억원)와 청운동 산1-84 부지(1,488㎡, 감정가 1.1억원)를 제공하였음.
그러나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해 통의동 부지가 국유재산법 제3장 행정재산 제27조(처분의 제한)에 의해 청와대가 처분 또는 교환하지 못하는 행정재산으로 드러났음.
당초 통의동 부지는 2010년 6월 8일 청와대와 서울시가 교환하면서 취득한 행정재산으로 ‘이미 교환하여 취득한 통의동 부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함.
그러나 청와대는 홍석현 회장이 2009년 2월 자산관리공사 공매 참가를 통해 40억원에 취득한 삼청동 땅과 교환하기 위해 단 1회에 한하는 행정재산 교환을 두차례 추진하여 국유재산법을 위반함.
한편 홍석현 회장은 40억원에 구입한 땅을 96억원에 교환하여 2년 만에 5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특혜의혹을 일으킴.
이에 청와대는 조속히 국유재산법 제27조의 위반을 시인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관련 불법 과정과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만약 이를 거부하면 국회는 2011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청와대와 홍석현 회장 간에 진행된 삼청동 땅 불법 맞교환과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청와대에 책임을 물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