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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접경지역 SOC‘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추진

    • 보도일
      2012. 6.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한기호 국회의원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19대 국회 강원도 1호 법안 새누리당 한기호(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은 7일 접경지역의 각종 SOC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음. 현행법상 각종 SOC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의 의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 유무를 결정해왔음. 이로 인해 접경지역 등 강원도 내 SOC사업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항상 후순위로 밀렸거나, 추진되지 않았음.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각종 SOC사업이 접경지역 내에서 추진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음.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춘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을 비롯한 접경지역내 각종 SOC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진행될 수 있어 사업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됨. 한기호의원은 “그동안 홀대받아온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철도 등 SOC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 개정안을 강원도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음. 또 “이 법안은 9명의 강원도 국회의원 모두가 공동발의한 제19대 국회 1호 법안으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