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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교통안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3. 8.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도로나 도로 주변의 공사 시간을 야간으로 조정- 부산유일의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인 조경태의원(부산 사하구 을)은 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정체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시간을 야간으로 제안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도로의 유지보수나 개선작업 등 도로에서 하는 각종 공사가 도로의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주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에만 공사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교통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교통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도로의 경우, 도로나 주변의 공사는 야간 공사를 원칙으로 하여 교통 혼잡 방지나 안전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공사나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제6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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