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방향
산업단지는 국내 생산․수출․고용의 상당 부분이 이루어지는 지역경제의 중추이나, 생산기능 위주로만 개발되어 근로자를 위한 복지와 편의시설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신규 근로자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육아인프라의 취약으로 인해 젊은 근로자층의 이탈이 가속화되어 근로자층의 노후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은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현행법령 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요 내용!!
따라서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미리 어린이집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공공보육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임.
■ 공동발의 의원명단 (25인)
조경태, 추미애, 배기운, 윤후덕, 전병헌, 이낙연, 이만우, 노웅래, 은수미, 정청래, 부좌현, 조명철,
홍종학, 배재정, 민홍철, 문병호, 이해찬, 김승남, 이상직, 이명수, 박성호, 권은희, 강동원, 박주선
유성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