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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경태의원, 전기요금 요금폭탄 방지를 위한 법적규제 추진

    • 보도일
      2012. 9.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조경태 국회의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단계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개정안 발의예정- 민주통합당 지식경제위원회 조경태 국회의원(부산시 사하구을)은 현재의 주택용에만 적용하고 있는 6단계의 불합리한 누진제 전기요금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요금제도는 한국전력공사의 공급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있으나, 약관내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다. 특히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만 다른 용도별 요금제(산업용, 일반용 등)와는 달리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 단계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6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요금차이도 1단계(57.9원/kWh)와 6단계(677.3원/kWh) 간의 전기요금 차이가 무려 11.7배나 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주택용 전기의 사용량도 전체 전력사용량의 14.6%(산업용: 53.6%, 일반용: 22.4%)에 불과하여 누진제 도입으로 인한 전기에너지 절약의 효과도 크지 않아 실효성에도 의문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공급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의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그 한도를 낮추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경태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현재의 불합리한 주택용 누진제전기요금제 개선을 위한 전기사업법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해당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되었다가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법안이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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