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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년 반 동안 불공정 약관 심사 3차례 이상 받은 기업 25곳 공정위 약관 심사 개시하면 80%가 ‘자진시정’

    • 보도일
      2016. 9.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김관영 의원, “기업들, 불공정약관 신고 전에 자정노력 해야”

2014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약관심사 결과 25개 기업이 3번이상 약관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782회 달한 약관심사에서 80%의 경우가 심사 중에 약관을 개정해어 공정위 제재를 피했다.

28일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불공정 약관심사 결과(2014년~2016. 8월)’에 따르면 전체 782번의 약관심사가 진행됐다. 이중 393건은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해서 조사가 개시됐고 나머지는 신고에 의해서 시작됐다.

782번의 약관심사 중 롯데쇼핑이 7번의 심사를 받아 단일 기업으로는 가장 많았다. 대상기간(32개월)을 감안하면 4~5개월 사이에 한번씩 심사대상에 오른셈이다. 홈플러스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5번의 약관 심사를 받았고 동부화재와 카카오 등 8개 기업이 4번, 삼성카드와 엘지전자를 포함 14개 기업이 3번 심사대상에 올랐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전체 약관 심사 사유의 절반 수준인 383건이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이 사유였다. ‘손해배상액 예정 또는 위약금 약관조항’이 183건이었고 ‘고객의 법정해제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한 사유가 39건, ‘법률상의 책임배제’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약관심사 결과 전체의 80%달하는 642건이 약관심사 도중 자진시정해 ‘심사절차’가 종료됐다. 102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시정권고 27건, 경고와 과태료를 받은 경우도 5건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년 8개월 사이에 3회 이상 심사대상이 오른 기업들이 25개나 될만큼 약관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 심사대상이 돼서야 문제를 시정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 스스로 공정한 약관을 만들 수 있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