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경태의원(부산 사하을)이 대표발의 한 부마항쟁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11/19(월) 상정하게 되었다. 18대 국회에서는 부마항쟁특별법이 여당의 비협조로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부마항쟁특별법은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도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몰지각한 학생들과 불순분자들의 반국가적 선동과 폭동'으로 규정된 '부마사태'에 대해 그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부마항쟁 참여자들의 법적 명예는 물론 부산, 마산시민의 사회 역사적 명예회복과 부마항쟁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 예우와 기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경태의원은 부마항쟁특별법이 모처럼 여야 합의로 행안위에 상정되어 논의의 장이 마련된 만큼 해당 상임위에서 새누리당 법안과의 병합심사 과정에서도 신속히 통과되어 부산, 마산 시민의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률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