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은 3일 「전기사업법」과「한국전력공사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 계통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 계통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난 18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안을 관련 상임위원회의 전체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바 있으나, 임기 말로 인해 충분한 토론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전력 계통 운영에 대한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노영민의원은 “18대에 제출된 개정안을 일부 보완”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전력운영에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가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력계통 운영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