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민주당, 청주흥덕구)은 8일(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대한 보급·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노영민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장치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31008_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영민 의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