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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민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발의

    • 보도일
      2013.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영민 국회의원
노영민의원(민주당, 청주흥덕구)은 8일(화)「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만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 Energy Storage System) 등에 대한 보급·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관련하여 발전사업자 등 공급의무자에게 의무공급량의 일부에 대하여 그 공급의무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연도까지만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이행의 유연성 확보가 곤란한 실정이다. 노영민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원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저장 장치 설비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의 이행 연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