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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지정 근거 마련

    • 보도일
      2013. 8.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노영민 국회의원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구)의원은 23일(금)「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시장초기 단계임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회사를 지정하여 산업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노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기업․대학 등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 간 비교․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