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구)의원은 23일(금)「발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발명진흥법」은 발명을 장려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체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업체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또한 현재 시장초기 단계임에 따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전문회사를 지정하여 산업육성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에 노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기업․대학 등이 산업재산권 서비스를 활용할 때, 업체 간 비교․평가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