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의원(민주통합당, 청주 흥덕을)은 오늘 29일(월)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현행법은 우편대체 계좌의 이율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노영민의원은 “ ‘1993년 금리자유화조치에 의해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기준이 폐지되어 기획재정부에 금리 협의 및 통보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한국은행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