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한 취업 및 의료기관 개설 제한
새누리당 정문헌 (속초?고성?양양)의원은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형이 종료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한 취업 및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자격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음에도,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를 교부하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그리고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결격사유가 있는 의료인이 의료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도 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음.
실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집행 유예중인 의사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아무런 제약 없이 재취업하여 마약을 훔쳐 범죄를 저지른 사례 발생.
이에 따라,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는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 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의료기관에의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의료인의 직업윤리 강화와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함.
정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검증된 건강한 의료인들에게 안심하고 안전하게 건강을 맡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