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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류지영 국회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류지영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건강보험증 양도․대여 및 자격상실자 부정수급액은 156억 8천 6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은 크게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양도․대여하는 경우와 국정상실 등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이 있음. - 이 중 건강보험증 양도․대여로 인한 부당수급은 2008년도 1만여 건에서 2011년에만 3만여 건으로 약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 부정수급액은 32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 아울러 국적상실 등 무자격자의 요양급여비는 지난 ‘08년부터 ’12년 상반기까지 58만 건 이상으로 부당수급액은 자그마치 124억 2천만 원에 달하고 있음. ○ 이는 대부분의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방문 시 신분증 제출 없이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요양기관 역시 가입자 본인확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이로 인해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급권이 보호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보험재정 누수가 심각한 수준임. ○ 류지영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개인별 사진을 부착한 IC카드를 사용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차단 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음. ○ 또한,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는 현행의 사후 환수절차가 아니라 요양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기 전에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