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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보육 재정 안정화 위한 '보육지원기금’ 추진 법안발의

    • 보도일
      2012. 7.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류지영 국회의원
무상보육 재정 안정화 위한 '보육지원기금’ 추진 법안발의 - 각 시도에 일반회계보다 예산 규모의 조정이 편리한 '보육지원기금' 을 설치하여 보육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한편,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에 기금을 예탁할 수 있도록 하여 영유아의 보육 비용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