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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형식적 안전점검 방지, 임․직원에 대한 훈련․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6월 23일(월)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전 통보기한을 24시간으로 단축하고, 소방 훈련 및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한국사회는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침몰 참극을 겪으며 철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재난 대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이나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한 소방점검은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법상 소방특별조사를 할 경우 7일 전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 후 실시하여 안전점검이 대단히 형식적이란 문제가 있었다. 이에 사전 통보 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여 평상시 재난 안전사고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방대상물의 모든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연 1회 이상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직원들만 실시하는 등 제대로 된 훈련과 교육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하위법령에 위임된 소방훈련 및 안전교육 횟수를 법률로 상향조정하여 강화하고,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결과를 기록하게 하여 철저한 안전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였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소방법 개정안 의미에 대하여 “우리주변에는 마우나리조트나 세월호 같이 각종 재난 사고로 인해 대형 참사로 번질 위험이 큰 대형 건축물, 다중이용 시설 등이 산재해 있다. 재난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상시 실질적인 안전점검과 함께 임․직원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 본 법안은 남윤인순, 배재정, 우원식, 윤관석, 장하나, 전순옥, 정성호, 진선미, 최민희, 한정애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