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관계 중양행정기관이 반드시 수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 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09년부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게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법령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왔다. 정부 정책이 소비자 위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이행조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이 수용할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소비자권리를 침해하는 법령 등의 개선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법령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법률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의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관련 법령의 개선에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기능 정상화와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야할 것이며, 본 의원 또한 소비자 보호의 확대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광진, 김재윤, 남인순, 박민수, 배기운, 송호창, 심상정, 이미경, 장하나, 정성호,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