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윤조, 전통시장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시설안전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 보도일
      2013. 2.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전통시장 시설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제도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상승효과를 도모하고,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종전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에 대하여 소규모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왔으나, 이러한 점검 실시 이후 안전상 위험이 발견된 시설물에 대해 개별 상인이나 상인회 등에서 효율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여건이 존재하고, 특히 마지막의 시행령 개정에서 전통시장 내의 시설물이 안전진단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에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이번에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전통시장 및 영세 상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심 의원은 “기존의 전통시장 내 시설물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이기에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전통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보강 등의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화재 등의 재난 위험에 쉽사리 노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발의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 전통시장이 안전한 관리 시스템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어 체계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