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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떨던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징계 자기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분

    • 보도일
      2016.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금감원에서 통보한 징계대상자 57명 중 징계는 고작 5명(정직 1, 감봉ㆍ견책 4)
- 나머지 임원 2명은 경고 처분, 직원들은 주의촉구 11명, 경고 30명으로 마무리
-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에 연루된 임직원 중 퇴직한 9명에 대해서는 처분 없음
- 지난 6월 감사원 감사결과 최소 4명 경징계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징계없이 마무리

기재부와 수출입은행에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4년 모뉴엘 대출사기 사건과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가 금감원의 징계요구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 식구를 감싸는 방향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이란 2014년에 가전업체 모뉴엘이 해외 매출액을 부풀려 3조 2천억 규모의 대출 사기를 벌여 금융회사에 수천억원대의 손실을 입힌 사기 사건이다. 당시 모뉴엘은 한국에서 수출한 완제품을 현지에서 분해하여 부품을 다시 수입하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아 은행 대출을 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구로을)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천억원의 대출사기와 연루된 징계 결과도 대출사기만큼 허술했다. 금감원은 특검이후 관계자 57명을 징계대상자로 각 기관에 통보했다. 당시 기재부는 중징계 대상자만 1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했지만 57명중 징계를 받은 사람이 5명에 불과하고, 이중 중징계자는 정직 처분을 받은 1명, 경징계로 감봉 2명, 견책 2명만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나머지 대상자들중 임원 2명은 경고에 그쳤고, 주의촉구 11명, 나머지 직원 30명은 경고조치로 종료했다. 여기에 모뉴엘 대출에 연루된 기간 중에 퇴직한 임원을 포함한 직원 9명은 전혀 징계조차 없었다.

수출입은행의 제식구 챙기기 징계는 성동조선해양건에서도 나타난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6월 감사원의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에 대해서도 4명을 최소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징계 한명 없이 주의촉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선의원은 “수출입은행의 제식구 감싸기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제도적 문제와 수출입은행 직원들에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그 증거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수수를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공무원의 경우 최소 강등조치까지 취하는 반면 수출입은행은 최소 정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제도”를 지적했다. 그리고 “15년 1.1일부로 개정된 기재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6조 6항에 따르면 회의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징계관련 위원회 회의록 조차 근거로 안남길 정도로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의원은 “이덕훈 행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모뉴엘 수출서류 위조는 지속됐고, 행장 비서실장도 구속됐는데, 행장은 어떤 책임을 물었나?”라며 “솜방방이 처분을 한 행장도 징계 대상이되어야 하고 모뉴엘 대출 사기사건 연루자에 대해 다시 징계 처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