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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0% 이하 확률형아이템 판매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추진

    • 보도일
      2016. 10.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원욱 국회의원
‘복불복 아이템’으로 아이들 용돈 싹쓸이 안돼!

- 확률 공개만으로는 ‘지름신’과 사행성 ‘뽑기’를 막을 수 없어, 미성년자 규제 필요
- 유료로 판매하지만 않으면 유통 가능, ‘셧다운제’와는 달라
- 이원욱, “건전한 수익모델 못 찾고 복불복 아이템만 남발... 지킬 건 지켜야”
  
  낮은 확률의 소위 ‘복불복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원천적으로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5일, 10% 이하의 기댓값을 갖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머니 또는 게임포인트의 소모를 대가로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랜덤으로 제공하는 아이템으로 속칭 ‘복불복 아이템’ 또는 ‘캡슐형 아이템’으로 불린다. 현재 대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효자 상품’이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해 왔으며,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해 ‘절제 없는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확률 등의 정보 공개만으로는 ‘지름신’을 막을 수 없다

  지난 7월 4일, 노웅래 의원과 정우택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세한 확률 등을 공개한다고 해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가 줄거나 절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확률 등의 공개는 단지 게임사와 게임 유저들 간의 신뢰에만 다소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뿐 확률형 아이템의 유통과는 실질적으로 거의 관련이 없으며,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게임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안을 명문화한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특히나 절제력이 성인에 비해 더욱 떨어지는 미성년자에게는 정보 공개 외에도 실질적으로 소비를 억제시킬 수 있는 확실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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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