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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의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9.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심윤조 의원, 북한이탈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법률안 2건 대표발의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에서 추산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약 2만5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40.8%(2012년 기준)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우리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전락한 채 궁핍한 생활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국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비율인 2.7%와 비교할 경우 15배가 넘는 비율로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원활하게 적응해나가기 어려운 점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향후 통일한반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도록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23일(월),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방송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2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기본발전기금’을 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 기금의 수혜 대상자 범위에 북한이탈주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심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원활한 방송통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 운영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복권기금 운용의 대상자에도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켜 개정함으로써 이들을 위한 지원 사업에 복권기금이 활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심 의원은 “향후 통일한반도의 첨병역할을 수행하게 될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민간 차원에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대표발의 한 두건의 법률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방송과 통신 지원, 복권기금 운용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2건의 법안에는 심윤조 의원을 비롯하여 이만우⋅조명철⋅민병주⋅황진하⋅유승우⋅홍문종⋅홍지만⋅이한성⋅윤재옥⋅김성찬⋅문대성 의원 등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