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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의원, “통일부 북한인권 관련 예산 3년째 4,400만원 동결”

    • 보도일
      2013.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윤조 국회의원
- 집행률도 8월 말 기준 33% 수준에 불과 - 통일부에서 매년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유명무실하게 다뤄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윤조(새누리당, 강남갑)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에서 추진된 사업’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일부의 2013년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2012년도와 동일한 4,400만원 편성에 불과하며 8월 말까지의 사업 집행률은 3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의 경우 △정책자문회의(170만원), △NGO 활동지원(20만원), △북한주민 사체처리 비용(1,260만원) 등으로 집행되었으며 △북한인권 종합 자료집 발간 및 △국제협력 지원 사업에는 올 8월까지 사업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이전이라도 통일부 내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위한 조직 및 예산을 확충할 것”을 지적하였고, 당시 통일부 장관이던 류우익 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심 의원이 금년도 국감을 앞두고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에 따르면, 심 의원의 처리요구사항에 관해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4년 3억원 → 2015년 100억원 → 2016년 101억원 → 2017년 105억원으로 북한인권 관련 연도별 예산을 증액토록 반영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추진계획과는 다르게 통일부에서 신청한 2014년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와 동일한 4,4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통일부 장관이 약속하고, 통일부도 북한인권 관련 사업 예산을 매년 증액하겠다고 명시하였음에도 2014년 동사업의 예산을 4,400만원으로 신청한 것은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의 불이행 문제를 넘어, 통일부에서 북한인권 사업 자체를 시행하고 해결해나가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통일부는 시간벌기식으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법 제정 전에라도 북한인권 관련 업무의 예산을 실효성 있게 편성하고, 국제사회 및 국내외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해 나가야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북한이탈주민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