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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처분 받은 위탁병원 8곳 여전히 계약유지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해영 국회의원
- 전국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 국가유공자 진료지 거짓 청구 등으로 행정처분 받아
- 김해영 의원“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최상의 서비스 받게 해야 ”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 정무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훈의료 위탁병원 연도별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311개 위탁병원 중 12개 병원이 ’국가유공자 진료비 과다청구‘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힘 [# 별첨1]

❍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은 12개 병원 중 4곳만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나머지 8곳은 여전히 국가유공자들의 상대로 위탁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공단 측은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들의 계약이 끝난 후 공모절차를 진행하지만, 대체 병원을 구하기가 어렵고 진료공백을 우려해 계약을 연장하다  재개약하고 있다고 밝힘

❍ 위탁병원 공모는 각 보훈지청에서 진행하고 보훈병원에서 적격성 심사를 하고 보훈지청에서 선정 후 보훈처에서 승인하는 순서로 진행함. 그러나 공모를 신청한 병원들을 심사하거나 선정하기 위한 공식 위원회 구성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이에 김해영 의원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보훈의료 위탁병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유공자들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라고 밝힘. 끝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