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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부분 지방환경청에서 근무성적평가 실시 안 해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 8개의 지방환경청 中 원주지방환경청 등 6개 지방청 미실시
- 원주지방환경청은 9급 운전기사 채용에서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면접한 사실까지 드러나

❍ 신보라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환경청 8개 중 6개가 근무성적평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근무성적평가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 신보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등 6개 기관은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면서 성과평가서 작성, 평가점수 부여, 성과면담 등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고, 현직급 임용순으로 서열을 부여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이 적발됐다.  

❍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환경부는 9월 19일 낙동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밝혀졌다.

❍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 9급 운전기사 채용 과정에서 음주운전 전력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 적격성 검증 없이 면접을 보게 하는 등의 채용 부적정도 적발됐다.  

❍ 신 의원은 “대부분 지방환경청에서 근로성적평가가 인사관리에 올바로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불공정한 근로관행 때문이다”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공정한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발생한 불공정 채용건은 면접까지라도 올라가기 위해 응시원서를 작성하는 우리 청년 취준생에게 절망감을 주는 행위”라며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청년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