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관리 부실 구멍 체납자 재산조사 및 압류누락...출국금지요청도 안 해

    • 보도일
      2016. 10.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10억 이상 체납금액 423억에서 6,938억으로 5년 사이 16배 급증, 사상최고치

1. 관세청이 윤호중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구리시)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을 제대로 조사 하지 않아 재산 압류 등의 처분도 하지 않는 등 고액상습체납자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 체납자 157명이 체납 건수 6,028건, 체납 금액 530억으로 선박·콘도회원권·자동차등 50억여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압류 등 체납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 실제 미정리체납 중 범칙체납(관세포탈, 부정감면, 부정환급 사건)에 비중이 높지만, 체납 방지를 위한 보전압류는 2015년 기준 단 3건에 불과했다. 보전압류란 과세 확정 전에 재산 은닉 등을 막기 위해 하는 조치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4. 또한 이들 가운데 22명은 체납 중인 상태에서 선박 2척과 자동차 24대를 처분하는 등으로 4억 4천만원의 체납처분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5. 체납자의 관한 출금금지 요청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6개월 이상 외국으로 8명이나 출국해 있는데도 출입국심사 자료를 통해 이를 파악하지 않아 사람들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48억 8000천 가까이 되었다.

[첨부1] 체납자 재산자료 미등재 현황(2015.4.30.기준)
[첨부2]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체납자(2015.4.30.기준)

6. 더욱 문제점은 해를 거듭할수록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10억 이상의 고액체납자는 20명에서 올해 8월까지 71명으로 관세체납금액은 423억에서 6,938억으로 5년 사이에 16배나 급증하였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