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강남갑)은 13일,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이 북한이탈주민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금년 8월 기준,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탄압과 굶주림을 피해 국내로 입국한 2만 5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 직계비속 수는 하나원에서 통계를 시작한 최근 5년 간의 입소자를 기준으로 51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경우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지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며, 국감 직후 이들을 현행법의 보호대상자로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과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심 의원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도 미래 통일한국의 길을 열어나갈 소중한 재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계기로 이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별 없이 진행되고 한국사회에서 통일 역군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운룡⋅이만우⋅홍문종⋅김성곤⋅민현주⋅김태원⋅정호준⋅김광진⋅심재철⋅이낙연⋅황진하⋅조원진 의원 등 여야를 아우르는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