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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전거 활성화 법 3건 대표발의

    • 보도일
      2016.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송희경 국회의원
시속 25km이하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 방식의 전기자전거, 오토바이 면허 없이 주행 가능토록

○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 비례대표)이 오는 10월 31일(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 전기자전거는 최근 각광받는 레저 수단이자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일반자전거를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 상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오토바이)에 해당,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전거 전용도로도 이용할 수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 반면 해외는 전기자전거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최근 전기자전거의 범주를 정하고 3가지로 분류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으며, 일본은 전기자전거와 일반자전거의 구분이 없어 관광 경찰이 전기자전거로 순찰을 한다.
○ 이에 송희경 의원은 전기자전거를 일반자전거의 정의에 포함시켜 별도의 운전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이용 금지 및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 마련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다.

○ 송 의원이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과 전기모터로 가는 ‘파스(PASㆍPower Assist System)’ 방식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운행 ▲차제 중량 30킬로그램 미만의 전기자전거만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가한다.
  - 또한 ▲어린이 이용 금지 ▲보호 장구 착용 등의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
  - 안전을 위해 페달 없이 전기모터로 가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개정안 내용에서 제외되었다.

○ 송 의원은 “전기자전거는 대표적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레저수단이다”고 밝히며 “특히 거동이 힘든 교통 약자들에겐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규제를 정비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 이어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안전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히며 “안전행정부 ·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도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를 정비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석기 이석현 정병국 이학재 유의동 박순자 정갑윤 성일종 노웅래 최연혜 권미혁 김관영 황주홍 강석진 등 15여 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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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