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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제는 회계법인이다. 국세청 퇴직공무원 취업관리 필요

    • 보도일
      2016.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식 국회의원
- 성장하는 세무 매출 덕에 국세청 출신 공무원 인기 상승
- 국세청 공무원 취업한 회계법인과 조세심판청구 승ㆍ패소율 연관성 등 지표 관리 필요해야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으로 세무사 등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국세청 퇴직 공무원의 회계법인 취업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2015년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작년 처음 세무업무 매출액이 경영자문 매출액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무업무는 회계법인 매출액 분야 중 가장 비중이 적었으나, 2013년 기준으로 회계감사와 컨설팅이 각각 △0.5%, △3.1%의 증가율을 보일 때 세무분야만 홀로 2.8%p의 증가한 후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157개 회계법인 중 겨우 2.5%에 불과한 4대 법인(삼일, 안진, 삼정, 한영)의 ‘세무’매출액은 전체 대비 37.3%를 차지하고, 액수ㆍ점유율 모두 증가 추세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런 와중에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ㆍ관악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2015년까지 취업심사승인을 받아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한 취업심사대상자 모두 4대 회계법인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성식 의원실이 직접 조사한 ‘5대 로펌 재취업한 국세청 퇴직자’ 현황에서도 국세청 퇴직공무원 13명 중 8명이 선택한 ‘취업 다리’ 역시 회계법인이었다.  

  김성식 의원은 “세무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 전문가가 필요한 회계법인과 국세청 퇴직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빚어진 결과”라고 하며, “현 정부가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세무조사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등은 물론, 고소득 자영업자ㆍ법인 등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 및 사전성실신고 지원안내를 통해 세수 확보에 나섰고 이로 인해 세무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계법인이 청구대리인을 수행할 수 있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세청 퇴직공무원(취업심사대상자)의 회계법인 취업과 승ㆍ패소율 연관성 등 지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다.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