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통시장 내 소규모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 실시 근거 마련 -
심윤조 의원이 2013년 2월 21일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의결되었다. 동 법안은 화재발생 등 시설관리에 취약한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서민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안반영된 법안은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을 비롯해 함진규 의원, 정부가 각각 발의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들을 통합해 반영한 것으로, ①준공 또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②시설물재난관리시스템의 법적 근거 마련 ③소규모 취약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당 대안에 따라 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바, “사회복지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안전점검 실시 대상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소규모 취약시설”의 개념 범주 내에 “전통시장”이 포함되도록 반영되었다.
이번에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전통시장 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통시장 내 상인들에게는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에 따른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게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