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주최 국민캠페인 보고회 참석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국회의원(강남갑)은 7일(화) 오전,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이하 북통모, 대표 : 인지연) 소속 회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100일 보고회’에 참석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해 9월 29일 결성된 북통모에서 정기국회 시작일인 9월 30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했던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이하 국민캠페인)의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하고,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에 참여한 700여 명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제작해 전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난 12월 20일, 북한인권법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처음으로 북통모에서 진행하는 북한인권법 통과 1인시위에 참여했던 심 의원은 이번에 개최된 보고회에서도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하며 북한인권법의 의미와 필요성을 전달하는 알리미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보고회에서 심 의원은 “참혹한 인권유린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하는 우리의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미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이번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2005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북한인권법은 여야의 견해 차이로 인하여 10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을 비롯하여 윤상현⋅황진하⋅이인제⋅조명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함께, 민주당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주민 인권증진법안’, 윤후덕 의원의 ‘북한민생인권법안’, 정청래 의원의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