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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 의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내용 담은 개정안 공동발의”

    • 보도일
      2013. 3.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학봉 국회의원
심학봉 의원,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내용 담은 개정안 공동발의” -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 빼내는데 최선 다할 것” 심학봉 의원은 20일,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통해 남성-여성기업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에 공동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여성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해 공공기관은 여성기업 생산제품을 일정비율(물품·용역 5%, 공사 3% 이상) 이상을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0년 2.3%, 2011년 2.6%로 법정 구매목표비율 보다 낮은 편이다. 심학봉 의원은 “지금까지 여성기업 제품의 법정 구매목표비율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내용을 담은 동 개정안으로 여성기업인들이 커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에 의의를 두었다. 심 의원은 이어 “19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구미지역 여성기업인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여성경제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안 개정, 예산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앞으로도 여성경제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발전과 국부 창출에 우리 여성경제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지식경제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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