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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3. 1.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학봉 국회의원
심학봉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재 근거 마련 등의 내용 담아 - 심학봉 의원,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및 입안을 통해 ‘심학봉의 생활정치’를 실천해 나갈 것” 심학봉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갑),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30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그간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선택적 규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강화·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창세트, 타이어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지 않으나 열손실 방지 등 국가 에너지절약에 매우 중요한 에너지 관련 기자재에 대한 효율관리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번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등 에너지를 직접 사용하는 기자재 이외에도 에너지 관련 기자재 또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 개정안은△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에 대한 일몰제 도입과 △빌트인 에너지사용기자재 관리에 대한 규정 도입, △효율관리기자재 사후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의 현실화, △평균연비 미달성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학봉 의원은 “에너지 관련 기자재 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관련 제품 관리 규정의 적합성 강제 및 제재 수단을 현실화시키는 동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민실생활의 편리성 증대 및 에너지 사각지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앞으로도 소홀해서 지나치기 쉬운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는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및 입안 - 심학봉의 생활정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 김을동, 류지영, 박인숙, 이노근, 이에리사, 이재영, 전하진, 정수성, 정희수, 주호영 의원 등 1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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