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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학봉 의원,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대책 건의 차 국무총리 예방

    • 보도일
      2012.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학봉 국회의원
심학봉 의원은 30일, 구미 불산 누출사고 피해보상 대책 건의 차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남유진 구미시장과 함께 김황식 국무총리를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는 국무총리실 이호영 국정운영2실장과 심오택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비롯해 김학홍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 등이 배석하였다. 김관용 도지사는 김황식 총리에게 일반 농작물 및 미폐기 과수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147억 원 추가 지원과 구미 경제자유구역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하였다. 구미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건의사항은 -보상비 7,110억 원은 수자원공사 회사채로 조달하되 이자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감사 시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적용을 제외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심학봉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내 피해기업 보상의 현실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산정한 피해금액을 일괄로 현금 지급해야 한다”고 김황식 총리에게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피해기업 보상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은 원자재 등으로 한정하고 건축․설비 등의 교체와 수리의 경우에는 증빙자료 제출 시 사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다. 심 의원은 “기업이 자금여력 부족 등으로 수리를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 실제 손해가 발생하고도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손해액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입은 확정 손해이므로 건축 및 설비 등도 그 손해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학봉 의원은 “원자재 및 완제품을 전량 폐기한 기업에 대해서만 보상액을 지급한다는 현재의 지경부 세부 보상기준으로는 손실율이 낮은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경부의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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