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형수의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총체적인 거짓ㆍ부실로 판명돼. 본 사업은 반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어”
1.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의원(경남 양산을/환경노동위원회)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심의 및 협의절차의 근거자료인 자연환경영향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초/본안)의 현지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현지조사표가 조작되거나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해 그 환경영향을 축소했다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내었다.
2. 자연환경영향검토서, 환경영향평가서(초/본안)의 현지조사표 기록에 따르면 1) 현지조사 하지 않았으나 해당 일자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표기한 사례 2) 특정한 전공자는 해당분야 전공분야에만 조사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가 다른 영역조사에 투입된 사례 3) 사업지역의 환경현황이 확인 불가능한 조사지역을 결과로 제출한 경우들이 발건되었다.
3. 비교분석한 내용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첨자료1)
※ 표 : 첨부파일 참조
4. 이와 같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작성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국립생태원의 검토의견과 일치한다. 국립생태원은 검토서에서 “현지조사표의 가독성이 낮고 조사시기별로 정리가 안되어 있다”, “동·식물분야 참여자가 다른 분야의 조사자로 제시되어 있다” 등의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 국립생태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조사표에 조사시점 및 조사지점의 좌표가 기록되지 않는 것은 “실험실에서 시료 분석할 때, 로데이터(raw data)를 안내놓고 결과만 내는 것과 같다. 이는 사실상 실험을 안했다는 의혹도 가능하다. (생태조사자들은) 증빙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진까지 다 찍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반드시 조사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고 있다.
6. 뿐만 아니라 서형수의원은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본안)의 기초가 되는 「산양 정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용역(중간보고서)」(2016.6)를 입수해 본안과 비교ㆍ분석한 결과, 본안에 중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멸종위기 및 주변환경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으로서, ‘거짓 작성’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61009-[서형수의원] 오색케이블카 현지조사표 고의 누락 및 거짓작성 사실 확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