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준비대행업 및 기타 서비스 관련 상담, 피해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표준거래약관 등의 분쟁조정 기준 마련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 서비스 관련 전체 상담건수는 총 15,915건이고, 이에 따른 피해구제 또한 2012년이 225건으로 전년 대비(2011년 159건) 41.5%증가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붙임 1 참고]
예식서비스 관련 품목은 크게 ‘예식장 서비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 3가지로 나뉜다. ‘예식장 서비스’는 예식장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결혼준비대행서비스’는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업체나 웨딩플래너에게 결혼 준비 일체를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등의 단품 구매를 의미한다. 이 중 ‘결혼준비대행서비스’와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가 전체 예식 관련 서비스 상담건수(15,915건)의 51.26%(8158건)을 차지하고 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와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의 상담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0년 2046건, ’11년 2123건, ’12년 2235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피해구제건수 또한 ’10년 65건, ’11년 61건, ’12년 8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위 3가지 분류 중 ‘예식장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표준 약관이 제정되어 있고 비교적 사안별로 구체적 분쟁 발생시 해결기준이 제시되어 있어 분쟁해결에 참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및 ‘기타 예식관련 서비스’는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화 되고 피해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해지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만 있을 뿐, 계약불이행, 부당행위, 가격(요금, 이자, 수수료등) 품질등의 경우의 구체적 분쟁해결 기준이 없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게다가 아직 이를 위한 표준약관이 없어 사업자들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거나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한 실정이다.
한 A웨딩전문스튜디오는 웨딩 촬영 후, 원본 사진을 직접 보고 웨딩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직접 고르고 싶으면 추가비용을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촬영업체가 임의로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하겠다고 횡포를 부렸다.
또한, B업체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서 작성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피팅비, 메이크업 출장비, 헬퍼비, 수모비(폐백)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 모두 각각의 세부항목별 서비스 가격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히 그 내역을 알지 못한 채 통합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가격을 매겼다. 이로 인해 마음에 들지 않은 서비스 품목 한 가지를 변경하려고 환불요청을 하면 적시된 개별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 임의대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만을 돌려주고 있었다.
‘결혼준비대행서비스’ 및 ‘기타 예식 관련 서비스’ 의 신청이유별 피해구제 비율을 살펴보면, 단순 계약 해제,해지가 37.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1.95%, 청약철회 19.51%, 기타부당행위 12.20%, 위약금 4.27%, 기타 품질 및 가격, 수수료, 상담, 약관등 4.88%으로 나타났다. 명시적인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없는 항목이 62.8%를 차지하는 것이다. [# 붙임 2 참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 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지금까지 그 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결혼준비대행 및 기타 서비스 관련 피해 증가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 제정 요청이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을 최소화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조사사업을 실시해 이러한 부분이 적극 반영되도록 관련 표준약관 제정을 시급히 공정위에 요청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한국소비자원 본연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