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의원 등 13인 공동발의 검찰․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확보 위해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되어야
이재오 의원(새누리당, 5선)은 12월 3일 ‘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만우, 김정록, 정의화, 고희선, 신성범, 이군현, 조해진, 김영우, 김성태, 인재근, 전순옥, 심재철 의원등 총 1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이 법률안에서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으로 국회의원, 차관급이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 및 검사, 장관급 장교, 사정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으로 정했으며,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하여 임명되도록 하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해서만 파면․면직되도록 했다. 또한, 특별수사관의 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수사권을 확보하였으며, 특별검사를 두어 기소권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단체, 검찰총장, 대법원장, 국회 가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리고, 중복수사․기소남발 등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도록 하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한정하여 공수처의 기소권을 발동시키며 이 또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소하도록하여 검찰과의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이재오 의원은 “검찰 또한 이번 뇌물․성추문 검사 사건을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부 정치․비리 검사들로 인하여 수많은 정의로운 검사들까지 모두 도매급으로 부패․특권집단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일이 억울하지 않은가?” 라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고 밝혔다. 더불어, 대통령 측근 비리, 정치권의 비리등 과 관련하여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사회지도층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의 일이다. 따라서, 우리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공수처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