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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오의원,「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발의

    • 보도일
      2013. 11.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재오 국회의원
-이재오 의원,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후속조치 명료화 위해 개정안 발의 이재오(서울 은평을, 5선)의원은 지난 11월 15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한 바 있다.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1)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기본 3년 + 연장 2년)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하고, 2)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전에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위원회 활동 재개를 통한 피해자 구제 및 후속조치 명료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개정안 발의는 민주당의전순옥 의원, 새누리당의 진영 의원, 이군현 의원, 성완종 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다. ※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