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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분리 원칙’ 명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2. 7.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원혜영 국회의원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등 민주당 원내 대선주자 공동발의 동참 -원혜영 “남북관계, 이념을 넘어 합리적 실용정신 필요…여당 대선주자 함께 못해 아쉬워”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세균, 조경태, 김영환 의원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제협력을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가자는 취지다. 원혜영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자,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대선주자 의원들께 공동발의를 요청했는데 새누리당에서 함께 해주지 않아 아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은 남북한이 분단된 지 27년 만에 통일의 기본정신에 대해 최초로 합의한 7?4남북공동성명이 있은 지 4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날이다”면서 “남북이 차이와 숱한 대결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합의를 이뤄냈던 그 순간처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약속하고, 지켜갈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