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국회의원(민주당 양천갑지역위원장)은 2013년 5월 6일(월)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활동의 특성 및 조직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하여「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한국경제는 국가, 기업 이외에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체계를 형성해 나갈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와 농촌의 공생, 생태친화적 생산 및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확산은 우리 경제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제도적 미비는 ‘생협’의 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이에 현장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생협 및 관련 단체들’의 법률 개정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일부 법조문의 혼선을 바로 잡고, 생협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생협의 성격을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하여 혼선을 바로잡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동단체의 지원 범위를 시설 및 물품 등으로 확대하며, 비조합원이 임원이나 생협의 운영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김기준 의원은 이번 법률안의 의미에 대하여 “생협법 개정안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현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생협의 발전을 위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생협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생협의 지속적 발전과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안은 김윤덕 의원, 김재윤 의원, 김태년 의원, 박남춘 의원, 배기운 의원, 유승희 의원, 윤관석 의원, 이낙연 의원, 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