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 대표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6일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이 만6에서 만8세로 상향조정된다.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부산 중·동구)이 ‘육아휴직 대상 자녀범위를 만6세에서 만8세로 확대하고, 부칙에 있던 2008년이후 출생한 자녀로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해 대표 발의한‘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초등학교 1ㆍ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워킹맘(Working Mom, 일하는 엄마)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의원은 “18대 국회에서 공무원과 일반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공무원대상 법안만 통과되었다”고 밝힌 뒤“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면서“육아의 부담은 공무원이나 일반근로자에게나 동등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확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원은 “법안의 통과로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8세 이하로 상향조정됨으로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