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성김 대사 등 각 분야 7명 수상
정의화 의원 (새누리당, 5선, 부산중동구)은 오는 17일(월) 오후5시 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개최되는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입법부문 법률대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입법부문 대상 수상자인 부산 중․동구 출신의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은 여야를 아우르는 대표적인 의회주의자로, 5선에 이르는 동안 제18대 국회부의장과 국회의장대행, 집권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원칙과 민주적 신념에 따른 의정활동으로 입법부의 모범이 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자는 입법부문의 정의화 의원 외에 민주당 정세균 의원, 학술부문 성낙인 서울대 교수, 사법부문 김영일 전 헌법재판관, 인권부문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사법개혁 부문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 해외동포 부문 성 김 주한미국대사 등 6개분야 7명이다.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입법부, 사법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법제처, 그리고 법학계까지 법과 인권관련 분야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확립, 인권과 정의가 존중되는 국가실현, 국가․민족의 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지도자들을 선정하여 국가․민족의 영원한 사표(師表)로서 기릴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서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다.
수상자는 23년간 축적된 법률소비자연맹 자료와 역대 수상자 및 사법관련 단체의 추천, 270여개의 비정부기관(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관련자료 등을 활용해 선정되며, 주요 역대 수상자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이만석 전 국회의장, 김수한 전 국회의장,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대법관,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장, 문홍주 전 문교부 장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