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 100여명 초당적으로 동참!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 상임대표인 정의화 의원이 오는 26일(월) 「인성교육진흥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은‘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우리 교육이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로 피폐해져 가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 바로잡고,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서 학교를 비롯한 국가, 지역사회, 가정에서 인성교육진흥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발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는 인재(人災)로,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현재와 같이 윤리의식이 실종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면서 잘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은 물질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잊고 살았던 정신적 가치를 되살리는 의미가 있다”고 전제한 뒤“무엇보다 기성세대가 스스로를 철저히 반성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 교육이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청소년들이 협동심과 배려심 등을 키울 수 있도록, 입시위주․지식위주의 교육을 탈피해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이 민족 고유의 가치인 ‘인의예지’(仁義禮智)를 갖추도록 돕는 일이 중요한데, 인의예지의 근본정신이 바로 인간존중이며 이러한 품성을 길러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인성교육이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라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배려하는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에서 지난 1년간 각종 세미나와 전문가 공청회, 수차례에 걸친 의원 간담회를 통해 준비해왔다.
국회 인성교육실천포럼은‘우리 사회에 만연한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해 예가 무너지고 각종 사회 병리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을 인성교육 강화를 통해서 바로잡아보자 지난해 2월 창립된 국회의원들의 포럼으로,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이 상임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40여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