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와 그의 딸 정유라 씨가 단골로 다니던 ‘김영재 성형외과’의 김 원장이 성형외과 비전문의임에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되는 과정에서 서울대병원이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영재 원장의 서울대병원 외래교수 위촉은 현행 의료법에 의해 불법이었던 것도 확인되었다.
위촉절차 위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위원으로 선임된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정식명칭 외래진료의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외래진료의사운영규정’에 근거해야 한다.
규정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이 외래교수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료과장이 소속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대상자를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이 추천을 근거로 ‘원장은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래교수를 위촉해야 한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윤소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병원은 외래교수를 위촉하기 위해 먼저 각 진료과에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결해 병원장에게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병원장은 이 심의 요청을 위원회에 보내 심의하도록하고,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사발령을 한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은 김영재 원장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료과 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병원장 결제문서목록을 보면 모두 11번 외래교수 인사발령을 했다. 이 인사발령을 통해 외래교수를 위촉된 사람은 신규와 재위촉을 모두 합쳐 18명에 이른다. 이들의 대부분은 인사발령 이전에 해당 진료과로부터 ‘외래진료의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 병원장으로부터 결제를 받았다.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결제가 없이 인사발령이 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다. 1건은 현 서창석 원장 이전인 올해 3월 진료부문 영상의학과 외래교수(교수대우)로 위촉된 이모 의사이고, 다른 1건은 바로 올해 7월 4일 인사발령이 난 김영재 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