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의원 대표발의「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및「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16. 12. 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송기석 국회의원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수능 및 모의평가시험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안」은 ‘독서장애인’을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담고 있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간사, 광주 서구갑)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앞으로 수능시험 및 모의평가시험 등 대입 관련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관리 및 유출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모의평가시험의 출제위원 및 관리요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된 사람에 대해 유출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하도록 보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원이 발의한 당초 원안에는 시험문제를 유출한 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교문위 심사 과정에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나마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는 통상 시험문제 등 유출시 적용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처벌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강화했다.
시험문제 유출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성은 지난 6월 실시한 수능을 대비 모의평가시험 실시과정에서 출제정보가 유출되는 사건 발생으로 교사 박모씨가 구속 기소 되는 등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한편, 송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서장애인” 개념에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추가하여 “독서소외인”으로 재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서소외인에 대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협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로 수능 및 모의평가체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모의고사 유출사건 등으로 인한 전국단위 시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면서,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독서소외인’의 독서활동 지원 사업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소외 계층의 독서활동 지원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