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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을동의원,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4. 5.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을동 국회의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은 여야 의원 12명의 공동발의로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우수한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의 공헌․헌신으로 자원빈국의 한계를 딛고 빠른 경제성장과 국가 발전을 이뤄왔지만 과학기술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상체계가 대단히 미흡하고 여타 전문직에 비해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인이 우대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창조경제 구현과 국가경제 도약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라며 법안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은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공헌․헌신한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포상과 보상 등 금적적인 지원 뿐 아니라 명예의 전당 헌액, 의전상의 예우, 출입국 시 우대, 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우선 입주 등 크게 확대된 예우와 복지 지원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의) ‘과학기술인’이란 이공계 분야(이학, 공학 및 이와 관련된 학제간 융합 분야)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 ‘과학기술유공자’란 과학기술인 중에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사람. △(기본시책 수립 및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등의 예우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 과학기술유공자의 선정을 위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유공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함. △(과학기술유공자 신청 및 선정절차) 과학기술유공자로 선정 받으려는 사람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과학기술유공자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유공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함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우선 입주, 과학기술유공자 명의의 장학금 운영, 과학기술유공자의 공훈록 발간 및 업적 홍보, 출입국 심사 우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 우대할 수 있음. △(장려금 및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등) 정부는 과학기술유공자의 유공등급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과학기술유공자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연구개발 사고 등에 의한 보상금) 정부는 중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기술혁신 활동을 수행하던 중 사고에 의해 사망한 과학기술유공자의 유족 및 중증 장애를 입은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정년우대 및 퇴직연금급여) 정부는 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과학기술인의 정년 연장 및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장려하고 과학기술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음. △(퇴직과학기술인의 지원) 정부는 퇴직 과학기술인의 재취업 및 사회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조사․분석,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지도 및 상담,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자문, 과학분야의 교육․강연, 저술․번역 활동 지원, 과학기술분야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 정부는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춘 기간제 과학기술인에 대해 생활안정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간제 과학기술인의 복리․후생 등의 처우를 정규직 과학기술인과 동등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정부는 퇴직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주거시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우수 과학기술인 포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을 통해 국가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음.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탁월한 과학기술 업적으로 국가발전 및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사람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유공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음. 김을동 의원은 “법 제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서 헌신하거나 뛰어난 업적을 이룬 사람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과학기술인이 연구개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들이 과학기술인의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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