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인천시 이관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재생 지원 근거 마련
홍일표 의원 “단절 해소 통한 지역 발전과 원도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구 갑)은 7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특별법 제안이유를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인천시에 이관된 이후 원활한 도로 관리와 주변지역 재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는 2015년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 ∼ 서인천IC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여, 2017년 3월 이후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시설물(관리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도로의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심단절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5조∼제7조)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로 개량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그 시설의 설치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며(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특별한 행정·재정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법」, 「지방자치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교부세나 행정기구 및 행정인력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
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일표 의원은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지역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인천이 둘로 단절됐고 고속도로 주변 지역은 심각한 슬럼화에 빠졌다. 특히 경인고속도로는 상습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하고 건설 후 현재까지 통행료 징수를 통해 건설비용의 두 배가 넘는 비용을 회수하였음에도 아직도 계속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 인천시민의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특별법에 따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지원하고, 고속도로 주변지 재생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에는 이학재, 안상수, 정유섭, 홍영표, 박남춘, 박찬대, 민경욱, 유의동, 윤관석, 김종석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