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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제2의 장성 요양병원 만들어선 안돼!

    • 보도일
      2014. 6.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환자안전 내팽긴 채 야간 간병사 1인 3개 병실, 20여 명 환자 담당하는 근무제 일방시행! -간병사 없는 2시간 안전 무방비 병실 초래, 제2의 장성 요양병원 만드나? -안전사고 및 화재 시 대처방법 전무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문제해결 시급하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는 안전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병원측이 인건비 등을 아끼기 위해서 야간에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인력을 줄여서 발생한 인재였다. 장성 요양병원 참사로 인해서 병원의 안전문제와 환자들의 생명권 문제가 중요시되고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즈음, 청주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이 야간 1인 1병실 간호체제에서 1인 3병실 간호체제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 강행하고 있다. 180여개 병실을 보유한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의 간병 인력은 총 60여명 이지만, 현재 각종 부당해고 등으로 46명의 간병 인력(6월 초 대체인력-중국동포-3명 제외)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병원측이 9일(월) 오늘부터 강행하려는 간병사 근무형태를 보면, 기존 24시간 맞교대제를 인력충원 없이 2교대제로 변경하면서 간병사 1인 1병실에서 1인 3병실로 돌봐야 하는 병실이 늘어났고, 심지어 야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짜여진 근무시간표에 의하면 총2시간은 전병실에 간병사가 부재하는 형태를 강행하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청주시 노인전문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범죄인지 10건, 과태료 부과 등 법위반사항 총 20건, 약 9억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된 곳이다. 청주시 및 관할 흥덕보건소가 원청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안전사고에 문제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장성요양병원 참사로 인해서 병원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보완이 요청되는 이 시기에, 3개 병실을 1개 병실로 만드는 불법적인 시설변경과 부족한 인력충원은 고사하고 야간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간병사가 부재한 병실을 2시간 동안 방치하려는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제2의 장성 요양병원 참사를 조장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