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노영민 전의원 등을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로 즉각 수사하라(장진영 대변인)

    • 보도일
      2016. 12.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당
[논평]노영민 전의원 등을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위반, 허위사실유포죄로 즉각 수사하라(장진영 대변인)

탄핵정국에서 국민의당과 박지원 원내대표에 가해진 온갖 모략과 비방의 실체가 차례로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노영민 前의원은 지난 12월3일 청주에서 “박지원은 탄핵정국에서 총리가 되고 싶어 저 난리를 쳤다”, “아무래도 박지원과 김무성이 뒷거래를 한 것 같으니까”라고 말했다.

이날 사회자인 유행렬 전 충북지방기업진흥 사무국장은 “박지원, 김기춘, 김무성 이 세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문재인을 무력화 시켜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했다.
  
한국신성장사업연구원 정책세미나를 가장한 이날 모임에서는 “대선 시계가 초단위로 흘러가고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조직이다. 연구원 후원회원에 가입하면 ‘정권을 뺏어 오는데 큰 힘이 된다’, 일인당 월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약정할 수 있다”며 후원금까지 모았다고 한다.
  
광장의 촛불은 활활 타고 있는데, 이들은 촛불을 팔아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노영민 前의원은 문재인 前대표도 인정한 멘토다. 문재인 前대표가 소위 충북 문재인 캠프 활동가 모임의 전말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밝혀야 한다.
  
촛불 민심을 대통령 만들기로 이용하고, 특히, 사전선거운동 및 정치자금법위반 의혹,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가결을 위해 온갖 비난을 무릅쓴 야당 대표에게 응원은 못할망정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노 前의원은 국민과 국민의당에 석고대죄하라. 검찰은 노 전의원 등의 사전선거운동, 정치자금법위반, 허위사실유포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라.
  
2016년 12월 12일
  
국민의당 대변인 장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