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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청와대의 ‘동향보고 수준’ 운운은 사찰행위였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 보도일
      2016. 12. 1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청와대의 ‘동향보고 수준’ 운운은 사찰행위였음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춘추관 관계자가 국정원을 통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사찰 문건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발뺌하면서 동향보고 수준을 사찰의혹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식으로 항변하였다고 한다.
 
국정원법 3조1항1호에는 국정원은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해 수집·작성 및 배포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 수집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정원의 직무범위에 포함된 대법원장의 비위 사실에 대한 감찰이 아니라, 평소에 등산을 즐긴다는 수준의 시시콜콜한 사생활과 관련된 동향보고가 바로 국정원법상 국정원에게 허용된 정보의 수집범위를 넘어서는 일상적인 사찰행위였던 것이다.
국정원은 법적으로 대법원장의 비위 감찰이 아닌 일상 동향을 파악할 수 없고, 그것을 보고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와대 관계자가 언급했듯이 그것이 설령 동향파악 수준이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국정원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찰행위임이 명백하다.
 
청와대는 사찰한 적이 없다는 식의 발뺌이나, 명백한 사찰행위를 동향보고 수준이라며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16년 12월1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