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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종에 파견 금지 법안 발의

    • 보도일
      2016. 12.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보라 국회의원
-  11월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로, 성매매 업종에 대한 파견 제재 법적 공백 발생
-  외국인 여성의 유흥업소 접대부 파견 문제 법적 제재가 필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21일 성매매 업종에 파견을 금지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을 발의했다.

❍ 최근 몇 년간 외국인 여성들이 공연비자로 들어와 연예기획사 소개의 유흥업소 접대부로 파견되는 사례가 빈번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지난해 국회에서도 해외 공연자들의 유입 통로가 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해외공연 심사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있었고, 정부도 올해 6월 부처 합동 대책을 내놓았다.

❍ 해외 성매매 사범의 여권발급제한, 성매매알선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점검, 외국인 종사자들의 인권보호 등 강도 높은 대책이 현재 추진 중이다.

❍ 하지만 정부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필리핀 여성 4명이 유흥업소에 감금되어 성매매를 강요받은 사건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이 가운데 파견법 내에 성매매 업종에 대한 파견금지 조항이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다. 기존에 성매매 관련 업종을 지칭했던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제42조 제1항)’라는 표현이 모호하며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 신 의원은 오히려 각별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 때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성매매 행위나 기타 음란한 행위가 이뤄지는 업무’ 처벌이라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넣어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통해 신 의원은 “법리적 허점을 이용해 성매매 알선을 정식 파견으로 위장하고 있는 업소들의 대대적인 단속과 성매매 근절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22일
국회의원 신보라